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6-0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사람으로부터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위 여부의 확인은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앞부분 6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위 여부의 확인은 발급일부터 90일 내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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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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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