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발급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전자정부법」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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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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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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