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업무의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공포 · 2021-06-0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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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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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