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 소관 대법원 · 총 33조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06-09 · 시행 2023-06-09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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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제11조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의 처리기준제12조 인감증명서의 발급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제14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제15조 인감카드의 규격 등제16조 인감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제17조 인감카드의 효력정지제18조 인감카드의 효력회복제19조 인감카드의 폐지제2조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제20조 인감카드의 폐기 등제21조 인감카드의 계속사용제22조 비밀번호의 등록 및 변경제23조 대리인에 의한 인감카드 발급 등 신청제24조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 등제25조 전자증명서의 효력과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관계제26조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효력정지 등제27조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재부여제28조 보안토큰 기능 없는 전자증명서의 발급기능 제외제29조 문자전송 서비스의 가입제3조 인감의 규격 등제30조 문자전송 서비스의 변경ㆍ해지제31조 문자전송 서비스의 중지제32조 문자전송 서비스의 처리제33조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신청제4조 인감의 제출방법제5조 인감의 전자적 제출제6조 인감의 기록 및 관리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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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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