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3조 (대리인에 의한 인감카드 발급 등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6조에 따라 인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이나 제21조에 따라 인감카드의 계속사용 신청을 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카드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신청이나 제22조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신청을 하는 때에는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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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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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