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2조 (문자전송 서비스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공무원은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인감제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시스템에 문자전송 서비스를 전송받을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인이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직접 신청정보를 등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처리 결과는 현재 등기시스템에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한다. 다만 인감제출자가 변경되어 인감이 폐인된 경우 그 사실을 종전 등기시스템에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여야 한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