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7조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재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이 폐지된 후 다시 그 기능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 양식의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하여 전자증명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재부여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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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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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