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인감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감을 제출한 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별지 제9호 양식의 인감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규칙 규칙 제68조 제2항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의2에 따라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한 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별지 제10호 양식의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존 인감카드를 폐기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인감카드를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인감카드 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는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인감제출자 본인은 신분증명서 사본을,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인감제출자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경우 그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를 확인한 후 인감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양식의 인감카드 발급신청서, 별지 제10호 양식의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2호 양식의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및 별지 제15호 양식의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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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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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