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9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으로서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인의 대표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3. 외국회사 영업소(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4. 상호등기기록의 상호사용자, 미성년자등기기록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의 법정대리인, 지배인등기기록의 영업주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6. 회사등기기록ㆍ합자조합등기기록ㆍ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 특수법인등기기록의 대리인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된다. 다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9 시행된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