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공포일 2004-12-10 · 시행일 2004-12-10 · 소관 대법원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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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4-12-10 · 시행 2004-12-10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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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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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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