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04-12-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연고 호적에 대한 관리 개시, 종료가 있는 때에는 호적관장자는 별지 양식에 의거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무연고호적은 종료의 경우에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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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2-10 시행된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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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