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04-12-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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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연고 호적에 대한 관리 개시, 종료가 있는 때에는 호적관장자는 별지 양식에 의거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연고 호적에 대한 관리 개시, 종료가 있는 때에는 호적관장자는 별지 양식에 의거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무연고호적은 종료의 경우에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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