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4조 (구분관리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04-12-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에 대하여 호적신고(신청) 등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무연고 호적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당해 무연고 호적을 원래의 호적부에 환원하여 편철한다.
위 제1항의 경우 호적부 색출장의 비고란에 기재한 "무연고 호적"의 기재를 말소하고 " 년 월 일 호적부 환원"이라 기재한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제3조제4항에 의하여 이미지무연고호적으로 되었을 때에는 이미지전산자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있는 날에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에 대하여 무연고 호적 관리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관리종료보고를 하되 별지양식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총 가(家)의 수만을 보고한다.
이미지무연고호적에 관하여 호적신고(신청) 등 무연고 호적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먼저 호적법시행규칙 부칙(2001. 1. 4)제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산이기 개제하고 동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 후 호적사건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제4항의 전산이기를 함에 있어서 호적의 기재내용중 불분명한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신고인에게 소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소한 후 정확히 이기하여야 하고 무연고 호적상태의 종료에 따른 사무처리는 제6조에 의한 보고만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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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2-10 시행된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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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