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4조 (구분관리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04-12-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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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에 대하여 호적신고(신청) 등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무연고 호적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당해 무연고 호적을 원래의 호적부에 환원하여 편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에 대하여 호적신고(신청) 등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무연고 호적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당해 무연고 호적을 원래의 호적부에 환원하여 편철한다.
②위 제1항의 경우 호적부 색출장의 비고란에 기재한 "무연고 호적"의 기재를 말소하고 " 년 월 일 호적부 환원"이라 기재한다.
③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제3조제4항에 의하여 이미지무연고호적으로 되었을 때에는 이미지전산자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있는 날에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에 대하여 무연고 호적 관리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관리종료보고를 하되 별지양식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총 가(家)의 수만을 보고한다.
④이미지무연고호적에 관하여 호적신고(신청) 등 무연고 호적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먼저 호적법시행규칙 부칙(2001. 1. 4)제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산이기 개제하고 동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 후 호적사건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전산이기를 함에 있어서 호적의 기재내용중 불분명한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신고인에게 소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소한 후 정확히 이기하여야 하고 무연고 호적상태의 종료에 따른 사무처리는 제6조에 의한 보고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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