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5조 (무연고 호적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연고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심판에 기한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호적을 직권으로 제적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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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2-10 시행된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무연고 호적의 정의와 종류제3조 ·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의 구분관리 방법과 전산화제4조 · 구분관리의 종료
제5조 · 무연고 호적정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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