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5조 (무연고 호적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04-12-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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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연고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심판에 기한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호적을 직권으로 제적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연고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심판에 기한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호적을 직권으로 제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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