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3조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의 구분관리 방법과 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04-12-10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적공무원이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호적부의 색출장 비고란에 " 년 월 일 무연고 호적"이라 기재한다.
위 제1항의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은 호적부(바인다)로부터 분리하여 별책(무연고 호적부)으로 편철하여 비치한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은 그 기재사항을 변경함이 없이 원형 그대로 촬영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현상을 이미지 전산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화하며, 그 구체적인 전산입력방법, 이미지무연고호적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대법원예규에 의한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제4항에 의하여 이미지무연고호적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지전산자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있는 날에 이미지무연고호적에 대한 무연고 호적 관리가 개시된 것으로 하여 보고하되 별지양식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총 가(家)의 수만을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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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2-10 시행된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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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