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3조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의 구분관리 방법과 전산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무연고 호적"을 구분 관리·취급함으로써 호적업무처리의 편의를 기하고 종국적으로는 당해 호적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호적공무원이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호적부의 색출장 비고란에 " 년 월 일 무연고 호적"이라 기재한다.
②위 제1항의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은 호적부(바인다)로부터 분리하여 별책(무연고 호적부)으로 편철하여 비치한다.
④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은 그 기재사항을 변경함이 없이 원형 그대로 촬영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현상을 이미지 전산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화하며, 그 구체적인 전산입력방법, 이미지무연고호적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대법원예규에 의한다.
⑤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이 제4항에 의하여 이미지무연고호적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지전산자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있는 날에 이미지무연고호적에 대한 무연고 호적 관리가 개시된 것으로 하여 보고하되 별지양식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총 가(家)의 수만을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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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2-10 시행된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무연고 호적의 정의와 종류
제3조 ·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 호적의 구분관리 방법과 전산화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구분관리의 종료제5조 · 무연고 호적정리제6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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