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조 (기아발견통보)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2조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부모를 알 수 없고 또한 수용의 동기가 기아였던 경우에는 발견의 시기와 아동의 연령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의 기아발견통보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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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