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 (기아에 대한 성본의 창설)

공식 조문
시행 · 2015-02-01공포 · 2015-0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시(구)·읍·면의 장은 기아발견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별지 서식 예에 의한 성ㆍ본의 창설허가재판 청구(수수료는 면제)를 하여야 한다.
기아에 대하여 소지품에 그 성명과 본의 표지가 있는 때에 그 성과 본을 따르더라도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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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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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