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5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기아발견조서에 따라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게 하고, 출생신고서 양식(「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양식 제1호) 중 "기타사항란"에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기아의 출생신고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수리한다.
②기아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인이 틀림없으면 기아발견조서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제2항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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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01 시행된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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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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