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기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으로부터 성ㆍ본의 창설허가 재판서 등본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보관 중인 기아발견조서에 첨부하여 이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기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성명란은 빈칸으로 하고, 성별란에는 남 또는 여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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