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5조 (기록 폐기 이후의 제증명 발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이후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존기록이 폐기된 이후에 제증명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부책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소명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한다. 다만, 그 인증문언 말미에 "기록이 폐기되었으므로 ○○(부책명)에 의하여 발행합니다."라고 부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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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5 시행된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발급방법제4조 ·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로 사건기록 또는 재판서 원본이 이관된 경우의 제증명 발급절차
제5조 · 기록 폐기 이후의 제증명 발급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제증명발급신청서의 보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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