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이후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사건 중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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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5 시행된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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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