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6조 (제증명발급신청서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이후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증명발급신청서는 발급이 완료된 순서대로 연도별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한다. 다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제증명발급신청서는 해당 전자기록에 등재한다.
연도별 제증명발급신청서철은 당해 연도 다음해부터 2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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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5 시행된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