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6조 (제증명발급신청서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이후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증명발급신청서는 발급이 완료된 순서대로 연도별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한다. 다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제증명발급신청서는 해당 전자기록에 등재한다.
②연도별 제증명발급신청서철은 당해 연도 다음해부터 2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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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5 시행된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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