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3조 (발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이후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기록이 보존된 경우 제증명은 재판서 원본에 부기된 확정일자 등의 확인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판서 원본에 의한 확인만으로 제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건기록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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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5 시행된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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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