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공포일 2025-02-03 · 시행일 2025-02-03 · 소관 대법원 · 총 18조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2-03 · 시행 2025-02-03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원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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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제11조 위반행위 신고제12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3조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4조 종결처리제15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6조 교육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조 정의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5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6의2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7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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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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