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원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소속기관장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 및 관련 대법원규칙에서 소속기관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이 예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⑥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법 제16조에서 정한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이 예규 제3조 및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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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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