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원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의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이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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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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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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