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의2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원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에서 정한 외부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예규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제1항의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