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원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4조제14호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신고 및 회피신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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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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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