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원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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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3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4조 · 종결처리제15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6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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