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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 보안매체의 효력 소멸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경우 보안매체의 효력은 소멸된다.1. 제4조, 제14조 제3항의 보안매체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2. 제17조에 의해 보안매체가 폐지된 경우3. 변경등기에 의하여 보안매체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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