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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다음 각호의 사람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법인의 대표자. 다만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2.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4.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② 제1항 제3호의 사람 중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대리와 제4호의 사람(이하 "지배인 등 "이라 한다)은 각각 관리인, 파산관재인, 국제도산관리인, 법인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하 " 대표자 등" 이라 한다)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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