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제3조 제1항의 사람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다.②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또는 위임장에는 제3조 제1항의 사람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하 "법인인감 "이라 한다)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전자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④ 지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각각의 대표자 등이 그 발급 신청을 확인하는 뜻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⑤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당해 법인의 등기사무에 대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⑥ 법인은 동일하고, 다만 그 대표자 등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발급절차를 따라야 한다.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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