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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 모바일 OTP의 재발급·재설치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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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일회용비밀번호 10회 불일치, 휴대전화번호 변경 또는 휴대전화번호 명의 변경 등으로 모바일 OTP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모바일 OTP를 폐지(별지 제5호)하고,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모바일 OTP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② 모바일 OTP의 재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ㆍ제2항 후단ㆍ제5항,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준용한다.③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변경된 경우 또는 모바일 OTP의 사용자 암호나 패턴그리기를 5회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직접 모바일 OTP를 재설치할 수 있다. 이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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