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규칙 제49조 제1항의 전자증명서 변경 발급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갱신 발급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② 삭제(2024.11.29 제1791호)③ 이 조의 변경 발급에는 법인의 대표자 등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발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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