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규칙 제1조의2제7호의 보안매체는 일회용 비밀번호(One-Time Password, 이하 “OTP”라 한다)를 말한다.② OTP는 특수 하드웨어 장치로 이루어진 기기형 OTP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번호를 생성하는 모바일 OTP로 구성되고, 신청인은 둘 중 하나만을 발급받을 수 있다.③ 보안매체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및 발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3조 제1항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 보안매체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