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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 보안매체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규칙 제1조의2제7호의 보안매체는 일회용 비밀번호(One-Time Password, 이하 “OTP”라 한다)를 말한다.② OTP는 특수 하드웨어 장치로 이루어진 기기형 OTP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번호를 생성하는 모바일 OTP로 구성되고, 신청인은 둘 중 하나만을 발급받을 수 있다.③ 보안매체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및 발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3조 제1항 및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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