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4. 같은 자격으로 이미 유효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5. 제8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변경을 가져오는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법인의 인감제출자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한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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