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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 전자증명서 상태 확인 서비스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정상, 폐지, 효력정지 등으로 구분하여 전자증명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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