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이하 "신분증명서 "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위임에 의한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변호사ㆍ법무사 자격증, 신분증, 회원증, 등록증 등)에 의하여,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및 사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등기관은 제1항의 신분증명서 사본[모바일신분증의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ㆍ사본저장 시스템{https://ivi.mobileid.go.kr(행정망)을 말한다. }에서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 뒤 출력한 사본을 말한다.] 또는 제2항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위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출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양식의 신분확인서를 해당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④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2.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등기기록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4. 발급이 제한되는 제4조 각호의 사람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6. 삭제(2024.11.29 제1791호)⑤ 등기관은 발급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접근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2호 양식의 전자증명서 발급 접수증(이하 이 장에서 “접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⑥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접수증이 발급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의 심사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