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정지된 전자증명서의 효력회복, 발급신청에 대한 해지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 제1항과 제5항,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② 자격자대리인이 위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임장에는 본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이하 "개인인감 "이라 한다)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 또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인증서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④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후 효력회복 없이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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