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보안매체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의 보안매체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 이후에 또는 발급신청과 동시에 보안매체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모바일 OTP는 제1항의 방문신청 외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신청할 수 있다.③ 기기형 OTP의 경우 18,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동일한 법인이 제21조의 효력 소멸된 기기형 OTP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모바일 OTP의 경우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④ 보안매체의 발급신청에 대해서는 제5조 제1항, 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 보안매체의 발급신청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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