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용 중인 모바일 OTP를 기기형 OTP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모바일 OTP를 폐지(별지 제5호)하고,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교체발급 받아야 한다. 신청 시 18,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교체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 제4항을 준용한다.② 사용 중인 기기형 OTP를 모바일 OTP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기기형 OTP를 폐지(별지 제5호)하고,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교체발급 받아야 한다. 교체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 보안매체의 교체발급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