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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 보안매체의 교체발급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사용 중인 모바일 OTP를 기기형 OTP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모바일 OTP를 폐지(별지 제5호)하고,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교체발급 받아야 한다. 신청 시 18,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교체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 제4항을 준용한다.② 사용 중인 기기형 OTP를 모바일 OTP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기존의 기기형 OTP를 폐지(별지 제5호)하고, 보안매체 재발급신청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교체발급 받아야 한다. 교체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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