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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의 사용방법 및 용도, 보관상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고, 전자증명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이용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번호는 10개 이상의 아라비아숫자, 로마자 및 특수문자로 구성되어야 한다.② 삭제(2024.11.29 제1791호)③ 대표자 등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그 전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지배인 등의 전자증명서를 인증하여야 한다.④ 전자증명서의 발급 및 이용등록은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접근번호는 무효가 되며,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수증의 분실 등으로 인해 10일이 경과되기 전에 새로이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발급신청에 대한 해지신고(별지 제3호)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⑥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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