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보안매체 발급신청의 심사에 대해서는 제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기형 OTP의 경우 제15조 제3항의 납부에 따른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았을 때에는 발급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등기관은 발급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기기형 OTP에 대해서는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하고, 모바일 OTP에 대해서는 접근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4호 양식의 모바일 OTP 발급 접수증(이하 이 장에서 “접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모바일 OTP는 제2항의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발급받는다. 이때 모바일 OTP 발급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하여야 한다.④ 인터넷등기소에서 모바일 OTP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제3항에 따라 모바일 OTP를 발급받는다.⑤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접근번호는 무효가 되며,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모바일 OTP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수증의 분실 등으로 인해 10일이 경과되기 전에 새로이 모바일 OTP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발급신청에 대한 해지신고(별지 제5호)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 보안매체의 발급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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