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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 전자증명서의 발급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전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접근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하며, 이러한 번호가 없으면 생년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입력한 후 하드디스크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발급받는다. 이 경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②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인감제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2.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4. 전자서명의 방식5. 그 밖에 전자증명서의 기능 수행 및 유지에 필요한 정보③ 제2항 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④ 삭제(2024.11.29 제17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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