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공포일 2026-06-18 · 시행일 2026-06-18 · 소관 - · 조문 17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 재판예규 · 공포 2026-06-18 · 시행 2026-06-18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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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의 증액제11조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제12조 수당액의 결정제13조 수당의 지급제14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제15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겸직허가 신청제16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업무중지제2조 전문심리위원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제3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제3조의2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제5조 기일 외의 설명 등의 요구제6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기일 통지 등제7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 지시제8조 전문심리위원의 좌석의 위치 등제9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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