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4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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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 제2항의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 제2항의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②법원은 사안의 난이,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기본 수당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사건수당을 증액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매월 상임전문심리(감정관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전산양식 A1964-1)를 작성한 다음 감정담당판사에게 제출하고 감정담당판사는 위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한다.
④회계관계공무원은 상임전문심리(감정관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재된 상임전문심리위원 또는 감정관리위원의 은행거래계좌에 위와 같이 결정된 수당을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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