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8조 (전문심리위원의 좌석의 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 등 소송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왼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서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②형사소송절차에서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③전문심리위원이 법정 외에서 재판기일에 참여할 경우에는 법관과 가까운 적당한 곳에 위치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법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좌석의 위치 및 방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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