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6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업무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이 질병ㆍ부상ㆍ출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업무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자료와 함께 업무중지허가 신청서(전산양식 A1964-3)를 소속 감정관리센터의 관리운영 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중지 희망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업무중지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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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제12조 · 수당액의 결정제13조 · 수당의 지급제14조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제15조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겸직허가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업무중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