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9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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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어 소송절차에 참여(‘소송절차에서 설명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등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한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기 전에 참여결정이 취소되거나 소가 취하되는 등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도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서면을 작성하는 등 준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어 소송절차에 참여(‘소송절차에서 설명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 등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한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기 전에 참여결정이 취소되거나 소가 취하되는 등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도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서면을 작성하는 등 준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은 소송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재판장은 소송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문심리위원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전문심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계좌번호 신고서(전산양식 A1961,B2315)를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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