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3조 (수당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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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으로부터 수령한 "전 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 원본을 지체 없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송부)하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전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으로부터 수령한 "전 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 원본을 지체 없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송부)하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전송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재된 전문심리위원의 은행거래계좌에 위와 같이 결정된 수당을 입금한다.
③수당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수당 증액 신청서 및 소명자료는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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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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