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0조 (수당의 증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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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기본 수당액(이하 "기본 수당액 "이라고만 한다)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수당을 증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수당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기본 수당액(이하 "기본 수당액 "이라고만 한다)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수당을 증액할 수 있다.
②전문심리위원의 수당을 증액할 경우에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에게 수당을 증액함에 필요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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